'기업 사냥꾼' 김영준 또 재판에

입력 2015-10-27 19:07  

검찰, '이용호 게이트' 처벌 13년 만에 횡령·주가조작 혐의로 기소
시세조종꾼 2명 등 12명 입건



[ 오형주 / 정소람 기자 ] 2002년 권력형 비리사건인 ‘이용호 게이트’의 배후로 처벌받았던 김영준 이화전기 회장(54·전 대양상호신용금고 회장·사진)이 주가조작 등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.

▶본지 8월18일자 A1면 참조

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(부장검사 이진동)는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 등 계열사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(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·횡령 등)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. 김 회장을 도와 시세 조종에 가담한 노모씨(51) 등 2명도 구속기소됐다. 또 검찰은 김 회장의 배임·횡령 등에 가담한 혐의로 김 회장의 동생 김영선 이화전기 대표(50)를 불구속기소하는 등 9명을 입건했다.

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작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화전기와 계열사의 회삿돈 775만달러(약 87억원)를 자신이 소유한 홍콩에 있는 자원개발회사의 운영비 명炷막?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.

또 김 회장은 2013년 6월에는 해외에 있는 이화전기 자회사의 파산신청 사실을 숨긴 채 10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후 이화전기가 자회사의 파산신청 사실을 뒤늦게 공시하자 주가가 3일 만에 18.5% 폭락해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.

이 밖에 김 회장은 2012년 횡령한 회삿돈 18억원으로 코스피 상장사 이아이디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7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기기도 했다.

지난 4월 금융당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회장은 잠적 후 대포폰 10여대를 쓰며 도피행각을 벌였다. 검찰은 금융증권사범 전담검거반을 통해 지난 6일 서울 자양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 회장을 체포했다.

검찰 관계자는 “김 회장은 문어발식으로 부실한 회사를 헐값에 인수한 뒤 자금을 유용하고 팔아치우는 전형적인 ‘기업사냥꾼’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”이라고 설명했다.

오형주/정소람 기자 ohj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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